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 초안보고를 앞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오찬에서 문 대통령을 기다리며 위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2018.3.13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 초안보고를 앞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오찬에서 문 대통령을 기다리며 위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2018.3.13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1일 정부 발의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을 개헌안 초안 내용을 검토한 뒤 정부 개헌안을 확정해 오는 21일 공식 발의할 방침이다. 이는 개헌 논의에 부진한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전날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해 이날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그간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뿐만 아니라 합의되지 않은 내용도 함께 보고한다. 문 대통령은 비 합의된 내용까지 검토해 대통령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때는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은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6월 13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선 늦어도 이달 21일 발의안이 나와야 충분한 숙의 과정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본회의에 상정된 개헌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 처리된다.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5월 25일 대통령 국민투표 일정이 공고된다. 이후 개헌안은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청와대는 그러나 국회의 개헌 논의 상황이나 야권의 반발을 고려해 발의 시점을 늦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날 특위가 보고하는 개헌안 초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수도를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헌법 전문(前文)에 5.18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민주항쟁 등 4.19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 포함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 도입 ▲‘제2국무회의’ 성격의 회의체 신설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 ▲감사원 독립성 강화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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