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년 된 천주교 한옥예배당인 ‘용인 고초골 공소’. (출처: 용인시)
127년 된 천주교 한옥예배당인 ‘용인 고초골 공소’. (출처: 용인시)

127년 된 한옥예배당… “한옥의 변모 과정 잘 보여줘”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27년 된 천주교 한옥예배당인 ‘용인 고초골 공소’가 근대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등록됐다.

12일 용인시에 따르면 고초골 공소 문화재 등록은 지난해 용인 원삼성당에서 신청, 문화재청에서 12월에 등록 예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공소(公所)는 본당보다 작은 교회로 신부가 상주하지 않는 예배소나 그 구역을 이른다.

천주교 수원교구 공소 중 가장 오래된 고초골 공소는 초기 천주교가 전파되던 지역적 상황을 잘 반영하고, 근대 한옥의 변모 과정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화재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고초골 공소는 초기 천주교인들이 선교활동을 위해 인근 문촌리에 있는 이주국 장군 고택(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6호)의 부속건물인 잠실(누에 키우는 건물)을 해체해 옮겨 지은 한옥으로, 준공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상량묵서(목부재에 먹으로 쓴 글씨)가 남아있어 1891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지금도 천주교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용인 관내에는 은이성지, 손골성지 등 근대 천주교 확산과 관련된 유적이 곳곳에 있으나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고초골 공소가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초골 공소 문화재 등록을 계기로 천주교 유적에 대한 시민과 학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용인시는 앞으로 천주교 유적의 보존·활용방안을 마련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고초골 공소와 은이 성지를 연계한 천주교 성지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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