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자유한국당 김재경 국회 헌정특위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2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자유한국당 김재경 국회 헌정특위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2

김성태 “데드라인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靑 “국회 개헌안 나온다면 정부 개헌안 당연히 철회”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가 13일 개헌 초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문 대통령에게 보고될 초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수도(首都) 조항, 지방분권 강화가 포함되고 헌법 전문(前文)도 일부 개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정부의 개헌안 내용이 알려지면서 야당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여당에서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위해서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 부딪치며 여야 대립이 극심해지고 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개헌 시기를 못 박지 말고 충분히 검토해 추진하되 10월 안에는 개헌을 하겠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3월 중·하순에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된다 해도 국회 문턱을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개헌안은 국회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4년 중임제’가 아닌 ‘4년 연임제’를 넣은 것을 두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4년 중임제’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4년 중임제에선 4년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패배해도 나중에 대선에 도전할 수 있으나, 연속으로 두 번의 임기만 보장하는 연임제에선 불가능하다. 연임제로 개헌이 이뤄져도 현직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현행 헌법조항에 따라 문 대통령 임기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이 개헌안 논란이 이어짐에도 정부 개헌안 발의에 박차를 가하는 데에는 공약 지키기와 동시에 정치권을 최대한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집권여당은 실패의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청와대 측은 “국회가 합의한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정부 개헌안은 철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열린 국회 헌정특위에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6월 13일로 개헌 국민투표 데드라인을 정하고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회의 책임과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대통령 발의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한인데 발의여부를 두고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럴 권한도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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