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을 이틀 앞둔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 전 대통령 사무실로 정동기 변호사가 들어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을 이틀 앞둔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 전 대통령 사무실로 정동기 변호사가 들어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법조위원회가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정동기 변호사에 대해 수임 불가 결론을 내렸다.

변협은 12일 “정동기 변호사가 수임하려는 이명박 전(前) 대통령 사건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BBK․도곡동 실소유주 관련 사건은 검찰보고 사무규칙 제3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검찰총장에게까지 보고되는 중요사건으로,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던 정동기 변호사가 이를 보고받았다는 점이 인정된 이상 위 보고는 단순한 사후보고가 아닌 사건 진행과정에서의 보고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위 보고는 구체적인 수사 지휘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검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당시 실제 수사지휘까지 있었을 가능성조차 배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변협은 “이 같은 검찰보고 사무규칙의 해석과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법적·제도적 지위, 변호사법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 정동기 변호사는 2007년 당시 이 전 대통령의 BBK․도곡동 땅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이와 동일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변호사법상의 수임제한 규정에 어긋난다고 봤고,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성, 우리 사회의 정의사회 구현 의지 등을 반영해 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07년 검찰의 BBK·도곡동 땅 수사 당시 대검찰창 차장검사를 지내면서 관련 수사정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커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정 변호사 측은 변협에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한편 정 변호사를 제외한 법무법인 열림의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피영현 변호사는 이날 검찰에 선임계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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