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화성=강은주 기자] 경기 화성시의회가 12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7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은 원안가결,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SPC 출자 동의안은 보류됐다.
김정주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난 6~9일 4일간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합리적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171회 임시회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1일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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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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