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안=김도은 기자] 부안군의회(의장 오세웅)가 전북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원정수 획정안(전주시 증4, 군산시·김제시·순창군·부안군 감1)에 대해 “어불성설인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부안군의회는 12일 ‘획정안의 즉각적 철회’와 함께 ‘현행 의원정수 유지’를 적극 요구하는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 철회를 위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확정안의 내용과 절차상 문제점과 결함을 비판했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부안군의회는 의원 총사퇴까지도 불사하겠다며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부안군의회 의원들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공직 지역 대표성(농촌 지역 대표성 및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점 ▲자의적 획정기준을 적용하면서도 허울뿐인 형식적 의견수렴에 그친 점 ▲선거 3개월 전 의원정수 개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과 군민의 참정권 침해 등을 지적하고 만일 정수축소 획정안이 확정될 시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의원정수 및 선거구 급변을 저지할 것을 천명했다.

현재 전북 4개 시군의회(군산시·김제시·순창군·부안군)에서는 지난 9일 의원정수 획정안이 시안대로 결정된 것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한 상황이다. 시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최종 결정된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은 기한 내 도지사에게 제출돼 관련 조례개정안을 도의회에서 접수, 제349회 전라북도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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