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KB국민은행 노조가 지난 9일 ‘KB금융지주의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해달라’는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노조 측은 가처분 신청 이유에 대해 “주주제안 사항이 모두 KB금융지주의 주주제안 사항과 동일한 목적사항(정관변경의 건 및 사외이사 선임의 건)임에도 별도의 의안으로 임의로 나눠 별개의 항목으로 상정한 것은 사안의 중요성을 폄하하고자 꼼수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상 주주제안 사항 중 사외이사 선임의 건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과 다르지 않고 나아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자의 전문성이나 자질이 부족한 것처럼 오해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주주제안으로 상정된 안건의 결의 여부에 대해 이사회가 영향을 미칠 법적 근거는 없으며 소수주주가 경영감시를 위해 제안한 회의 목적사항에 대해 감시의 대상인 이사회가 반대에서 나아가 반대의결권까지 권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일 KB금융 이사회는 노조의 정관변경안과 사외이사 추천안 등 안건 3개에 대해 반대한다고 공시했다.

KB국민은행지부는 지난달 7일 낙하산 이사 선임을 방지하는 정관 개정의 안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을 배제하는 정관 개정안, 숙명여대 경영학부 권순원 교수를 사외이사후보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실시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