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곡성=김도은 기자] 곡성군의회(의장 이만수)가 12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28회 곡성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통장 권리 및 수당 등 처우개선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포함한 8건의 의원발의와 ‘곡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대광 의원은 겸면에 위치한 환경업체와 관련해 곡성의 환경오염 상황과 그에 연계한 민선 6기의 소통의 문제점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또한 곡성군의회는 유남숙 부의장을 비롯한 윤영규·이국섭·주성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통장의 권리 및 수당 등 처우개선 촉구를 위한 건의안’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반대 건의안’ ‘물 문제 해결 국가 대책 촉구 건의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만수 곡성군의회 의장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세 재원으로 2018년 본예산 편성 이후 신규 및 변경된 국도비 세입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세출을 조정했다”면서 “주민 불편해소 및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된 만큼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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