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조윤성 경장

‘무소불위’, 하지 못하는 것이 어디에도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이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권력을 쥐고 있는 기관, 바로 검찰이다.

지난 2월 8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방향과 주요 쟁점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검찰이 경찰에 구체적으로 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사 종결 및 기소 여부 결정권을 유지하도록 단서 조항까지 명시했다.

현재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한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느껴진다. 최근 MBC ‘PD수첩-검사와 고래고기’를 통해 검찰의 수사지휘 및 영장청구권 독점의 폐해를 단적으로 볼 수 있었다.

진정한 ‘수사구조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라는 각자의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다.

이 출발점 자체가 잘 정립돼야 현재의 잘못된 수사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다. 수사하는 경찰과, 기소하는 검찰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를 할 수 있어야만 권력의 집중을 막을 수 있다.

현재의 검찰은 강력한 수사권 외에도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등 형사절차상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 때문에 검찰을 견제하거나 감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곧바로 국민의 몫인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 외국의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을 적절히 분산해 권한 집중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다. 굳이 각국의 검사의 권한을 비교할 필요도 없다. 헌법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사사례 자체를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수사하는 경찰, 기소하는 검찰이 대등한 관계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여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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