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2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2

 

구조 중 34.6%가 비긴급 상황 3월부터 문 안 열어준다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 재난안전본부가 지난 2일 생활안전분야 요청사항 출동기준을 마련 일선 소방서에 전달,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재난종합지휘센터가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판단해 출동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고만으로 위험 정도가 판단되지 않을 경우는 소방관이 출동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맹견이나 멧돼지, 뱀 등 위해(危害) 동물이 주택가에 나타나면 소방서에서 출동하지만 너구리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농수로에 빠지는 등 긴급하지 않은 상황은 의용소방대나 해당 시군, 민간단체에서 처리하도록 통보하는 식이다.

화재발생이나 집안 거주자의 신변확인이 필요할 경우 소방서가 출동하게 된다. 이밖에도 전기, 가스, 낙석, 폭발물, 도로, 가뭄 등 다양한 상황별 출동 기준도 마련됐다.

도 재난안전본부가 생활안전분야 세부 출동기준을 마련한 배경은 계속되는 생활안전분야 출동요청으로 구조나 화재 활동이 방해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가 최근 발표한 2017년도 구조활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벌집제거, 잠금장치개방 등 지난해 생활안전관련 구조건수는 전체 구조건수 14만 9279건의 63.4%인 9만4627건이었다. 이 가운데 맹견포획이나 고드름 제거 등 잠재적 위험제거관련 출동건수는 6만 1922건(65.4%), 고양이 등 유기동물 보호요청 같은 비긴급 상황은 3만 2705건(34.6%)이었다.

이재열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장은 “기존에도 단순 문 개방이나 동물 포획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지만 도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실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이번 조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세부 대응기준을 마련해 소방관의 판단을 돕고, 급하지 않은 생활민원은 도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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