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중소기업청(중기청)과 경찰청의 업무협약식이 끝나고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왼쪽 3번째)과 강희락 경찰청장(왼쪽 4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새나가는 중소기업 기술 막는 다양한 방법 마련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중소기업청(중기청)과 경찰청이 20일 제1회 중소기업 IT & 보안 (Security) 컨퍼런스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와 수사진행 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중소기업 중 14.7%가 최근 3년간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했고 1건의 평균 피해 금액은 10억 2000만 원에 이를 만큼 심각하다”며 “5개 지방청(서울ㆍ경기ㆍ인천ㆍ부산ㆍ경남) 외사(외국 또는 외국인과 관계되는 사건)수사대에 ▲전담수사팀 편성 ▲첨단수사장비 운영 ▲전문화 교육 등으로 수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경찰청은 불법 기술유출 발생을 대비한 대응 수사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광역시에 전담 수사팀을  확대하는 등의 경찰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기청 주관 교육‧현장클리닉 등에 경찰 전문 인력 지원 ▲중기청 기술유출피해 예방과 수사를 위한 정보교류 ▲양 기관 공동 실무추진위원회 구성 및 정례회의 개최 등이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정책정보 안내 전화번호인 1357 서비스 마련하고 기술유출 상담센터와 기술보호 상담센터 등을 운영키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동안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대책은 사전예방 교육과 법률상담 등 소극적인 모습이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ㆍ형사상의 사후 구제방안까지 갖춘 균형 있는 대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 20일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중소기업청(중기청)과 경찰청의 업무협약식 후 김동선 중기청장(왼쪽)과 강희락 경찰청장(오른쪽)이 협약서를 공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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