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시사토론 ‘강제개종 원인과 대책 긴급진단’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천지일보에서 개최된 가운데 (왼쪽부터)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대한예수교장로회보수총회 노회장 김승탁 목사, 공석영 교육학 박사,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장, 강은혜 강제개종 피해자가 발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1
천지일보 시사토론 ‘강제개종 원인과 대책 긴급진단’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천지일보에서 개최된 가운데 (왼쪽부터)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대한예수교장로회보수총회 노회장 김승탁 목사, 공석영 교육학 박사,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장, 강은혜 강제개종 피해자가 발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1 

강제개종 원인과 대책 긴급진단

[천지일보=강병용, 임혜지 기자] 강제개종 장소에서 탈출하려다 질식사에 이른 고(故) 구지인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불법 강제개종의 심각성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단상담’이라는 이름으로 빚어지는 강제개종 과정에서 가족에 의한 납치와 감금은 물론 폭행, 인신공격성 발언 등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지만 정부와 공권력은 단순 종교문제 혹은 가정사로 치부하고 이를 묵인·방치하고 있다.

심지어 구씨 사망 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강제개종목사 처벌법 청원은 청원인 13만 5000명이 넘었음에도 청원 5일 만에 이유 없이 삭제됐다. 천지일보는 지난 9일 한국에서 빚어지는 강제개종의 실태와 원인, 대책에 대해 긴급진단 토론회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인권유린의 심각성에 우려하며 특별법을 제정하고, 가해자와 직무유기행태를 보이는 공직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만 이런 인권유린이 잦아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대한예수교장로회보수총회 노회장 김승탁 목사, 공석영 교육학 박사,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 강제개종피해자 강은혜씨, 명승일 천지일보 기자가 참여했으며 사회는 김빛이나 사회부 기자가 맡았다.

- 故 구지인씨가 생전에 올렸던 국민신문고 글에는 답변도 없었고 구씨의 지인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14만 가까이 동참했으나 갑자기 삭제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청와대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김상겸 교수: 국민청원은 일정기간 청원법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데 도중에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고의로 그랬다면 관련 공무원은 징계나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 그 사유를 정확히 설명해야 될 것이다.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는데 누가, 어느 사회가 법을 준수하겠는가.

개종목사, 목사이길 포기한

강제개종이야말로 진정한 적폐

교계에 피해사실 널리 알려야

김승탁 목사: 이것이 바로 적폐다. 사람이 죽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다 나왔다. 13만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청원을 했는데 그 청원을 왜 내렸느냐. 이 나라의 인권은 어디로 가고 이들의 양심은 어디로 갔는가.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공석영 박사: 헌법에도 보장돼 있는 것이 종교의 자유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민원을 소홀히 처리했다고 하는 것에는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

김지학 소장: 청와대 청원 같은 경우에는 청원을 직접 올린 사람도 수정하거나 삭제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아무런 통보 없이 삭제했다는 것에 대해 원인과 이유 그리고 절차에 대해 명명백백히 모든 것을 밝히고 알려야 한다. 청와대 국민 청원 시스템이 계속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반드시 이를 밝혀야한다고 생각한다.

- 강제개종 피해자 얘기를 잠시 들어보겠다.

강은혜씨: 다른 종교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작년 11월 가족들은 나에게 신앙을 포기할 것을 강요했다. 가족들은 지난 1월 12일 새벽 강제로 펜션에 끌고 갔다. 안대를 씌웠고 펜션으로 가는 도중 모르는 사람의 차로 갈아 태웠다.

이 과정에서 오빠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다른 휴대전화로 연락하겠다” “도착했다” 등의 말했다. 도착해서 본 펜션의 모습은 가족들이 여행하며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창문은 잠겨있었고 화장실 문은 개조돼 잠글 수 없었다. 오래 샤워를 하면 가족들이 문을 열어 보기도 했다.

가족들은 “너 입으로 개종교육을 받는다고 하지 않으면 우린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라는 말을 반복해서 했고 강제로 개종교육 동의서를 작성하게 했다. 동의서를 작성하자마자 개종을 담당하는 사람이 왔다. 그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교육을 했다. 또 그는 끊임없이 인신공격을 가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23일 가족들이 잠자는 틈을 타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다.

제일 먼저 경찰서를 찾아갔다. 경찰에게 “펜션에 감금돼 있었다. 도와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여기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 가족문제, 종교문제는 도와줄 수 없다”며 요청을 거절했다. 경찰도 그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펜션에 갇혀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인신공격과 더불어 고인을 들먹였던 것이다. 개종 목사는 故 구지인씨를 언급하며 “너 지방에서 칼부림 난 것 모르니? 너도 너희 부모님 그렇게 만들 거야?”라고 말했고 이어 계속적으로 개종을 강요했다.

강제로 펜션에 끌려가 감금

하루 10시간 넘게 강제교육

도와 달라 요청에 경찰 외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논리적인 판단도, 진심을 다한 주장도 통하지 않았다. 가족과 함께 집에서 지내고 싶다는 마음은 컸지만 가족과 개종 목사가 끊임없이 내통한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더 이상 가족과 함께 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지금은 따로 떨어져 살고 있다.

천지일보 시사토론 ‘강제개종 원인과 대책 긴급진단’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천지일보에서 개최된 가운데 (왼쪽부터) 강은혜 강제개종 피해자,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대한예수교장로회보수총회 노회장 김승탁 목사, 김빛이나 천지일보 기자, 공석영 교육학 박사,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장, 명승일 천지일보 기자가 자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1
천지일보 시사토론 ‘강제개종 원인과 대책 긴급진단’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천지일보에서 개최된 가운데 (왼쪽부터) 강은혜 강제개종 피해자,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대한예수교장로회보수총회 노회장 김승탁 목사, 김빛이나 천지일보 기자, 공석영 교육학 박사,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장, 명승일 천지일보 기자가 자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1

- 강제개종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김 교수: 이 정도로 인권유린이 심각한 줄 몰랐다. 정말 충격적이다. 강제개종은 범죄행위다.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강요죄에 해당한다. 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 납치·감금의 경우 국제적으로도 중범죄고 반인륜적 범죄행위다. 가정 내 폭력이 일어난 것을 볼 때 이는 더 이상 ‘가족’이라 할 수 없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범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봐야 한다. 또한 이를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문제에 접근하면 해결할 수 없다. 그 결과는 권리를 침해당하고 이것을 견디지 못하면 자기 생명까지 잃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김 목사: 누구나 개종은 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로 하는 것이 문제다. 납치·감금하고 창문에 못질하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인권이 무시된다. 또 부모들이 속는 것도 문제다. 목사한테 자식을 맡기면 개종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사람들에 말에 현혹돼서 귀한 자식을 죽음까지 내모니 부모가 각성해야 한다. 강제개종은 가족 간의 신뢰를 깨어지게 하고 이러한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든다. 소수 종교를 이단이라고 규정하는데 이단은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 이단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다.

김 소장: 폭력을 포함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자신이 믿는 종교를 개종시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절대 좋은 것이 아니다. 강제개종은 가정폭력이며 범죄다. 선한 의도라고 해도 정당화시킬 수 없다.

강씨: 강제개종은 ‘회심교육’이라는 명목아래 자행되고 있다. 회심교육은 ‘너의 마음을 변화시키겠다’라는 의미로 ‘너의 마음은 닫혔고 정상적이지 않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제가 펜션에 갇혀 있을 때 종교 문제를 떠나 ‘너는 글을 읽지 못한다’ ‘언어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등의 인식공격을 받았다. 이후 많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치료 중에 있다.

비단 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의 인권이 유린당했다고 생각한다. 개종교육이 시작되면 개종 목사는 자신의 교회에 와서 후속 교육을 들으라고 강요하는데 6개월이나 되는 (유료) 교육 일정을 짜놓고 있다. 교육이 아니라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다. 이들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구지인 자매가 사망했을 당시에도 개종 목사들은 애도하지 않았다.

청와대청원삭제, 원인 밝혀야

소수자 차별 분위기 만연

교육 통한 인식변화 필요

- 강제개종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김 목사: 우리는 양심의 자유대로 종교를 믿는데 그것을 목사가 와서 개종해야 된다고 하면서 부모를 설득한다. 이에 부모는 그 목사의 말만 믿고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한다. 그 목사들은 목사이길 포기한 사람들이다. 목사는 한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게 목사인데 강제로 개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종교는 어디 묶어놓고 강요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김 소장: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상하관계로, 심지어는 자녀들을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할 때 이런 가정폭력들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가정폭력은 육체적인 폭력 외에도 언어적, 정신적, 경제적, 영적 폭력 등 통제와 방임 등이 있을 수 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 내에서 부모의 역할이 가지는 권력이 더해져 자녀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독립적인 주체가 아니라 부모에게 종속돼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는 분위기가 가정과 학교, 우리 사회에서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 강제개종이 계속되는 이유는.

김 교수: 강제개종에 대해 이때까지 제대로 처벌한 적이 없다. 그러다보니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강제개종을 금지하기 위해 시민사회에서 ‘종교차별금지법’이라든지 ‘종교증오방지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가 이 부분에서 손을 놓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해야 하고 권리를 보호해야 할 국가가 자신이 할 일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김 목사: 강제개종 목사 뒤에는 큰 종교집단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종교집단의 힘이 무서워서 국가권력도 거기에 굴복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제대로 된 처벌도 못하게 되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고 정의로운 사회라며 적폐청산을 말하지만 강제개종이야말로 진정한 적폐다. 1년에 120여명이 강제개종으로 피해를 본다는데 국가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국민이 국가를 믿겠는가.

공 박사: 종교 문제도 있겠지만 ‘사욕’이 원인이다. 강제개종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삼는 목사가 있다. 돈은 종교계에서 마귀나 귀신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돈을 목적으로 강제개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철저하게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 소장: 소수종교의 문제에서는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네가 잘못된 부분이 있네’라는 식으로 여전히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기반과 사회적 인식이 약하다. 단순히 유행을 따라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가 정상이라고 규정한 것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생존 즉 목숨을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혐오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흔히 개신교, 천주교, 불교와 같은 종교나 교파가 아닌 소수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폭력과 혐오와 차별이 심각한 상황이다.

- 한국에서 일어나는 강제개종은 외신들이 각국에서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언론은 침묵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김 교수: 소수종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불편해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국가에서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하자면 다루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다루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정치인들은 표를 생각하고 언론은 광고 수입 등을 고려해 이같이 부담스러워하고 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공 박사: 언론이 먼저 정의를 위해 나서줘야 하는데 자기에게 유리한 기사는 보도하고 그렇지 않은 기사는 감추는 이런 행태로 보인다. 이 같은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이것은 정의의 문제이고 공정의 문제이며 청렴의 문제이기도 하다.

- 강제개종 대책은.

강제개종 배후세력 밝혀내

시민운동 통해 활동을 막고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촉구

김 교수: 첫 번째는 강제개종을 직접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기존의 법이 있지만 이를 막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특별법으로도 예방이 안 된다면 법을 집행하는 자와 법을 적용하는 자들도 처벌해야 한다.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효력을 못하게 한다면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이 처벌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국가가 눈을 감는다면 더 이상 국가가 아니다. 국가는 국민이 모여 이룬 것이며 국가가 가진 공권력도 국민이 위임한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 감정이 변해야 한다. 강제개종이 종교문제가 아니라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로 인한 가족 간의 문제로 치부한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법을 만들어도 계속 발생할 것이다. 강제개종이 ‘범죄행위’라는 것을 널리 알려 이를 행하는 자에게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압박을 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홍보를 통해 강제개종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SNS를 통해서든 언론을 통해서든 국민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 목사: 많은 목회자들이 구지인양이 강제개종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강제개종의 피해를 목회자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그러면 다들 강제개종은 안 된다고 할 것이다.

한국교단 중에 강제개종을 시키는 곳이 있고 개종목사, 이단상담소 등이 있다는 사실을 각 교단에 알려야 한다. 그래서 교계에서 먼저 크게 들고 일어나서 강제개종 목사들을 퇴치하고 그들의 교적도 박탈해야 한다. 또한 강제개종금지법을 만들고 외쳐서 종교의 자유를 국민들로 깨닫게 해야 한다. 이를 사회문제화해야 강제개종 목사가 사라진다.

강제개종은 강요죄에 해당

개인자유 침범한 ‘범죄행위’

특별법으로 직접 저지해야

공 박사: 강제개종 그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는지 철저히 찾아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강제개종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철저하게 배제하고 시민단체의 운동을 통해 이들이 활동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강력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 강제개종교육 금지법이 제정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김 소장: 교육을 통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정상성과 비정상성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세계시민의식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강제개종을 막을 수 있는 강제개종금지법이 필요하고 또 모든 종교의 차별과 억압을 하지 못하게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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