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출처: 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1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주석의 임기를 제한한 규정을 철폐하는 헌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중국 중앙(CC)TV,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인대는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통해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을 폐기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삽입했다.

이번 개헌안은 찬성 2985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99.83%의 압도적 찬성률로 통과됐다.

먼저 헌법 서문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의 지도를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문구에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추가됐다.

또 헌법 3장 제79조 3항을 수정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문구 중 ‘임기는 두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빠졌다. 이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3연임을 물론 원칙적으로 종신집권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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