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사이버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국군기무사령부 장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9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하고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군기무사령부 대북첩보계장 A모 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중령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2010년 사이버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사법원은 “정치관여 등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명승일 기자
msi@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