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인도 중부 보팔에서 힌두 우익단체 회원들이 '러브 지하드' 반대 캠페인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4년 9월 인도 중부 보팔에서 힌두 우익단체 회원들이 '러브 지하드' 반대 캠페인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힌두교 부모의 종교 강요… 法 “여대생 하디야의 힌두-무슬림 결혼 유효”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인도에서 ‘강제 개종’ 논란으로 이슈가 됐던 여성이 대법원으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는 판례가 나와 눈길을 끈다.

8일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 온라인 판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인도 대법원은 남편의 종교인 이슬람교로 개종하려는 여성에 대해 ‘러브 지하드(Love Jihad)’를 주장하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한 부모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혼인 유효’ 판결을 내렸다.

러브 지하드는 무슬림들이 이슬람교 강제 개종을 위해 결혼을 미끼로 사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인도 힌두교에서는 힌두교인을 무슬림으로 개종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재판대에 오른 여성은 독실한 힌두집안에서 태어나 아킬라 아소칸이라는 힌두식 이름을 갖고 있었던 여대생 하디야(26)다. 2016년 하디야는 의대를 다니던 중 무슬림인 사판 자한(27)을 만나게 됐고,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이름도 이슬람식 이름인 ‘하디야’로 바꿨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자한과 결혼했다. 결혼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딸이 러브 지하드에 당했다며 혼인 무효 소송을 냈다.

하디야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의지로 개종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남편을 사랑해 결혼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1심은 하디야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디야가 강요 때문에 결혼했다고 판시하며 ‘결혼 무효’ 판결을 내렸다. 전체 인구 80%가 힌두교 신자인 인도에서는 민족봉사단(RSS) 등 우익 힌두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무슬림과 결혼하는 데 대해 ‘러브 지하드’ 주장이 거세다. 재판과정에서도 인도 대테러기구인 국가수사국(NIA)이 하디야가 남편 자한에게 세뇌됐을 수 있다고 보고, 자한을 상대로 국제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IS)와 연관성을 조사하기도 했다.

반면 무슬림 단체와 일부 인권단체들은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며 ‘러브 지하드’ 반대 캠페인에 대해 인도 내 소수종교인 이슬람에 대한 탄압의 일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1심 판결 이후 하디야는 의대에 돌아가지 못하고 사실상 부모의 집에 가택연금 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인도 NDTV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7일 하디야(25)가 학교로 돌아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라고 결정하기도 했다.

그동안 결혼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아 남편을 만날 수 없었던 하디야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

이번 재판에서 인도 대법원은 “하디야는 자신의 의지와 동의로 결혼했기에 혼인은 적법 유효하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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