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문화재 제708호 ‘용인 고초골 공소’ (출처:문화재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9
등록문화재 제708호 ‘용인 고초골 공소’ (출처:문화재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9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조선 후기 한옥예배당인 ‘용인 고초골 공소’와 ‘구 안성군청’ 등 2건이 문화재로 등록됐다.

9일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에 따르면, 등록문화재 제708호 ‘용인 고초골 공소’는 수원교구 안에 현재까지 남아 있는 한옥 공소(본당보다 작은 교회로 신부가 상주하지 않는 예배소나 그 구역을 이름)로서 아직까지도 예배당으로서 기능을 이어가고 있다. 준공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상량묵서(上梁墨書)가 남아 있어 오랜 역사를 지녔음을 알 수 있으며, 지역적 상황을 잘 담고 있다.

건물 구조, 평면형식 등 건물 본래의 모습도 잘 간직하고 있어 과거 용인지역의 살림집 형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유산으로 평가된다. 또한 근대기 천주교가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그 기능을 담아내기 위해 한옥이 변모해 가는 시대적 상황도 잘 보여주고 있다.

1928년 건립된 등록문화재 제709호 ‘구 안성군청’은 근대기에 상업도시로 번성했던 안성 지역의 행정 중심시설로서 지금도 관공서로 사용되는 곳이다. 평면구성과 입면 처리 등 당시의 건축적 특징과 관공서 건물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관공서 건물 중 현재까지 남아 있는 사례가 많지 않아 희소성이 있다. 조적(벽돌쌓기) 기법 등을 사용한 건축적 특징과 가치도 잘 담아내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협력해 문화재로 등록된 ‘용인 고초골 공소’ 등 2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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