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혜지 기자] 25일 서울 용산구 한 대형마트에서 ‘크리스마스 단기 아르바이트(알바)’를 하고 있는 청년 알바생이 상품 진열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5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25일 서울 용산구 한 대형마트에서 ‘크리스마스 단기 아르바이트(알바)’를 하고 있는 청년 알바생이 상품 진열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5

근로계약서 미작성 가장 많아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청소년 고용 업소 중 절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전국 25개 지역 478개 업소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동법규 위반업소 211건, 청소년보호법 위반 16건 등 총 22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점검업소 478개 중 청소년고용업소는 232개소로 이중 위반 업소는 총 104개소(211건)였다. 위반 업소의 비중을 살펴보면 ‘슈퍼‧편의점’이 79개소 중 41개소(39.4%)로 가장 많았다.

노동법규 위반사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미명시)이 110건(5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10.4%), 최저임금 미고지 38건(18%),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11건(5.2%), 야간·휴일 근로제한 9건(4.3%), 휴일‧휴게시간 미부여 8건(3.8%), 임금미지급 6건(2.8%), 연장‧야간 수당 미지급 5건(2.4%), 최저임금 미지급·금품청산이 각각 1건(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도 16곳이 적발됐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치하게 된다.

아울러 여가부는 올해부터 피해 청소년이 요청할 경우 전국 3개 권역별로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를 파견해 사업주와의 중재 등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조진우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많은 만큼,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인권과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