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미투(me too)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가해자들의 천인공로 할 행태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미투운동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아래로부터의 성폭력 진상규명과 인권 회복 운동이다. 많은 사람들이 망설임 끝에 진실을 드러내는 용기를 내었을 것이다. 하지만 용기를 내었다가도 망설이거나 접은 사람도 많을 것이다. 

사실을 말하거나 축소해서 말한 경우에도 걱정과 두려움이 많을 것이다. 증거 있냐 하는 건 흔하게 듣게 되는 물음일 테다. 우리 사회는 언젠가부터 사실이 명백함에도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있지 않으면 드러내지 못하고 심지어 사실을 말해도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하거나 처벌받는 경우가 흔하다. 

형법 제307조(사실적시 명예훼손)는 사실을 말해도 공익 목적이 없다면 처벌 받게 되어 있다. 징역 2년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게 하는 조항으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는 인권 악법이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재갈을 물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때문이다.   

형법 제310조는 “307조 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나 기관, 조직에 관해 사실을 말한 경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더라고 재판부가 보수적이라면 공염불이 될 수 있다. 공익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이다. 공익과 사익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 ‘공익’에 대해 명확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동안 비리가 있고 잘못이 있는 사람, 도덕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 성희롱 또는 성폭행을 한 사람, 사회의 안전을 해친 사람, 의료사고를 낸 사람 또는 병원, 공익을 해친 공직자 또는 국가기관, 병사의 안전을 해친 사람이나 군부대에 대해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여러 사람에게 알리면 ‘공연히’ 명예를 훼손했다는 법의 굴레를 씌웠다. 불의한 사람과 비리가 있는 사람에게 악용돼왔다. 정리해고를 일삼는 기업이 노동자들의 입을 막는 데 써먹은 법률이기도 하다. 내부자 고발을 한 수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 고소 고발을 당하면 지리한 법정 싸움으로 심신이 지칠 수밖에 없다. 

미국, 독일 등 대다수의 나라는 사실을 말했다 해서 처벌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지 않다.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진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권고했다. 2013년에 발의된 폐지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고 2016년 발의된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가 생명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거스른다. 표현의 자유가 짓밟힌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도 가로막히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시대는 이제 종을 쳐야 하지 않겠는가? 

헌법 정신과 어긋나는 법률이 계속 존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법의 존재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나 세력이 있다는 의미이다. 진실이 두려운 사람들이 이 법을 붙들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미투운동을 계기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자는 흐름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청원란에 폐지 청원이 여럿 올라와서 사람들이 청원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다. 한 청원자는 형법 307조 폐지는 물론 정보통신망법 관련 조항도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을 적시하면 처벌한다는 면에서 형법 307조와 유사하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라는 규정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다. 이참에 진실을 가리기 위해 남발되는 무고죄도 손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16년 문단계 성폭력사건 폭로행렬은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처벌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분위기가 잠잠해지고 나니까 명예훼손죄로 고소 고발을 남발해 피해자가 2차 가해를 입는 사태가 생겼다. 미투운동 대열에 참여한 사람들도 똑같은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 

피해자가 숨죽이고 살도록 강요하는 법률, 명예훼손죄를 손보는 것은 진실 규명의 길, 정의의 길, 피해 회복의 길, 인권실현의 길, 사회개혁의 길과 맞닿아 있다. 여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명예훼손죄를 손보겠다고 한다. 다른 야당들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 악법 폐지에 나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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