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대상 자동차. (제공: 국토교통부)
리콜 대상 자동차. (제공: 국토교통부)

21개 차종 총 2만 5600대

과징금 ‘매출액 1000분의 1’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아우디폭스바겐, FCA, 르노삼성자동차, 스즈키, KTM 등의 5개 업체에서 판매한 자동차 21개 차종 2만 560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르노삼성은 과징금도 받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A5 Sportback 35 TDI Quattro 등 13개 차종 2만 3205대는 보조 히터 장치 결함으로 인해 장치와 연결된 부분이 과열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FCA코리아가 수입해 판매한 짚그랜드체로키 등 2개 차종 1939대는 발전기 내 부품(다이오드) 결함으로 시동 꺼짐, 발전기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수입해 판매한 QM3 dCi 154대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2017년 5월 8일부터 같은 해 7월 19일까지 생산한 QM3 dCi 38대는 전조등 자동 광축조절장치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야간 주행 중 운전자의 충분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 제 38조의 2를 위반한 것으로 국토부는 르노삼성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 4에는 광축조절장치가 설치된 전조등은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2017년 9월 28일부터 10월 24일까진 생산된 QM3 dCi 116대는 앞바퀴와 구동축 사이를 연결하는 부품(프런트 휠허브) 결함으로 주행 중 앞바퀴가 이탈되는 가능성이 발견됐다.

스즈키씨엠씨가 수입해 판매한 GSX-R1000A 등 2개 이륜차종 237대는 엔진제어장치 내 과회전 방지 제어 기능이 없어 주행 중 변속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이로 인해 동력전달장치가 손상돼 주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1290 SUPER DUKE R 등 3개 이륜차종 65대는 앞 브레이크 부품 결함으로 제동 성능이 떨어져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 자동차. (제공: 국토교통부)
리콜 대상 자동차. (제공: 국토교통부)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