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8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8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신변보호
문화예술계 ‘특별조사단’ 운영
고용부 ‘익명신고시스템’ 개설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성폭력 고발 캠페인인 ‘미투(#Me Too)’ 운동이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을 강화하고 공소시효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8일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업무·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의 성폭력 범죄 처벌 및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월적 지위 이용 성폭력 사범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종속관계 정도, 반복성, 범행결과 등을 고려해 엄정하게 사건이 처리되도록 구속·구공판·구형 기준을 정립할 방침이다.

처벌 수위는 업무상 위계, 위력 간음죄 법정형의 경우 징역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벌금은 1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조정하며, 추행죄의 경우 징역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벌금은 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등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체계적 신변보호에 나선다.

상담과정에서 피해자 해고, 불이익 처분 등 2차 피해 확인 시 해바라기센터 연계를 통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폭력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8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8

성폭력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문화예술계와 관련해선 ‘특별조사단’과 ‘특별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해 정확한 실태파악에 나서고, 문화예술인의 피해방지와 구제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검토한다.

특별조사단은 ▲사건·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구제 및 문제점 파악 ▲가해자 수사 의뢰 ▲특별 신고·상담센터와 연계한 2차 피해 방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별신고·상담센터는 피해자 상담부터 신고, 민형사 소송 지원, 치유회복프로그램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예술치료 등 피해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치료·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문화예술계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 해바라기센터에 배치하기로 했다.

직장에서의 신고·감독·권리구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을 개설·운영하며 익명 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의 신분노출 없이도 소속 사업장에 대한 예방차원의 지도·감독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남녀고용평등 업무 전담 근로감독관(47명)도 배치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집중 감독하고,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예방을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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