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정윤 변호사

YK법률사무소 정윤 변호사
 

최근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자 2015헌바75 결정에서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이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했다.

즉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각 의사협회가 행하고 있으나 각 의사협회는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사전심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강제하는 의료법 규정이 헌법의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의료기관측에서의 광고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의 일부라고 판단했고,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규제한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료광고는 여타의 광고와는 달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광고의 규제는 여전히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광고는 의료인 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대중교통을 통한 의료광고는 장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측에게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나 반면 불법광고일 경우 국민들에게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현행 규정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측면과 더불어 불법 의료광고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서는 의료광고를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또한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대상에 대중 교통수단 내부 광고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결국 국회는 기존 의료광고의 사전심의업무 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의 행정기관성을 인정해 각 기관이 행하는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했다.

따라서 위 법안들이 시행된다면 의료기관 측에서는 사전심의 대상이 된 매체를 통한 광고의 경우, 사전에 규제되고 있는 사항들을 숙지해 의료광고를 해야 할 것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