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출처: 연합뉴스)
국방부. (출처: 연합뉴스)

사역업무, 민간에 위탁 예정

“文정부 국방개혁 2.0과 연계”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방부가 일과 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병사를 사역(잡무)에 동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8일 국방부는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2018~2022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병사들은 일과시간 이후에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병사들이 전투준비와 교육훈련 등 임무 수행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보장하는 취지로 군대 잡초 제거, 제설 등 사역에 동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런 사역 업무는 민간에 위탁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전방 일반전초(GOP) 11사단에서 먼저 시행하고 오는 2020년 전군으로 확대된다.

군 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기능성 방한복, 방탄헬멧, 전투조끼, 개인천막 등 신형 피복·장구류도 보급할 계획이다.

병사들의 민간병원 이용 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이다. 지금은 전국 17개소 군 병원의 군의관 소견과 부대장 승인이 있어야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단, 연대, 대대 의무대 등 소속 부대 군의관 소견과 부대장 승인만 있으면 된다.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부상해 전역하는 병사의 장애 보상금은 일반산재 수준으로 오른다. 장애 등급 및 원인에 따라 556만원∼1667만원이었던 보상금은 1530만원∼1억 147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기존 군복무기간 6개월만 가입하던 것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일선 부대 중·하위 계급 군인들의 당직 근무비를 오는 2022년까지 평일 5000원에서 2만원으로, 공휴일은 1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은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국방개혁 2.0’ 추진 계획과 연계해 수립했다”면서 “중·단기 복무자, 하위 계급자에 대한 획기적인 복지 증진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하고 군내 다양한 구성원간 공평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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