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한국헌법학회(회장 고문현)와 공동으로 8일 오후 3시부터 변호사회관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강연 및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에는 강경선 교수(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이보람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송기춘 교수(전북대 로스쿨),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가 참여한다.
또한 대만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기여한 진신민 대만 전 대법관의 ‘대만의 대체복무제와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강연회도 진행된다.
서울지방회가 진신민 전 대법관을 초청한 것은 대만의 대체복무제 운영 현황이 우리나라의 향후 대체복무제 제도에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는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청년들을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함으로써 수많은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어 대체복무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지금도 약 600명의 청년들이 이러한 이유로 수감돼 있으며, 광복 이후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은 약 1만 8800여명에 이른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과거에 비해 크게 변화했음은 각종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행한 2016년도 국민인권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2005년 10.2%에 불과했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의견이 2016년에는 46.1%까지 증가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6년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한 변호사 1200명 중 74%가 양심적 병역거부가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답변했으며 80%가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체복무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국가의 도입과정 등에 대한 강연 및 토론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불식되고, 특히 대체복무제 도입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정부 부처와 사회단체의 입장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