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시청로 17에 위치한 군산시청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7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에 위치한 군산시청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7

 

[천지일보 군산=김도은 기자] 군산시(시장 문동신)가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긴급복지 생계비는 최근 GM군산공장 폐쇄발표에 따라 대량 실직위기에 있는 근로자와 관련 업체 직원이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충족돼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에도 구직이 되지 않지 않아 생계가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 신청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여건에 맞지 않고 구직이 되지 않았다면 퇴사 1개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긴급복지는 선 지원 후 조사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소득재산 자료만 조사해 48시간 이내 생계비 지원을 하고 사후조사 결과와 긴급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5회까지 연장 지원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4인기준 소득 338만 9000원, 재산 85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미만이며 긴급복지심의위원회는 이번 GM사태를 고려해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는 최대한 연장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실직 이외에도 부 소득자 실직, 중한 질병이나 다친 경우, 가족 구성원의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소득자의 폐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모두 위기상황에 해당해 긴급복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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