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성희롱·성폭력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7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성희롱·성폭력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7

학교 내 고충심의위원회 신설 촉구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팔 어깨를 계속 만져서 항의했더니 ‘아줌마라서 괜찮을 줄 알았다’며 변명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조리실무사들에게 조리복이 아닌 비키니를 입히면 밥맛이 더 좋아지겠다고 했었습니다.”

이는 학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학교 내 성추행·성폭력 피해사례다.

최근 미투 운동이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회 어느 곳보다 인권이 존중되고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해야 할 ‘학교’에서조차 성폭력과 차별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들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 504명(여성 99.6%)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 내에서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21.2%였다. 5명 중 1명이 학교현장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이다.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대처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50.0%)이 ‘불이익이나 주변 시선이 두려워서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싫다는 의사를 밝히고 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32.5%)’ ‘동료·상사·학교·교육청·노조 등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했다(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받는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보통이다(42.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받아본 적 없다(27.6%)’ ‘만족한다(16.9%)’ ‘불만족스럽다(12.9%)’ 등의 순이었다.

피해 신고 후 인사 불이익이 있었다는 폭로도 나왔다. ‘성희롱 판정을 받은 장학사가 징계 없이 교장 발령을 받았고, 성희롱을 신고한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했다’ 등의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이들은 “학교 비정규직의 21%가 직접 성폭력·성추행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학교 내 성폭력 상담창구는 없거나, 학교 비정규직에게는 열려있지 않다”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성희롱 예방교육이지만 비정규직의 27%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고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에서도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제대로 신설해야 한다”며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비정규직, 학생 등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또한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성희롱 실태조사로는 여성이 다수인 학교 비정규직의 성추행·성폭력 실태를 확인할 수 없다”며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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