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 장관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상급기관에서 직접 사건처리를 지휘·감독하고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11.28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 장관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상급기관에서 직접 사건처리를 지휘·감독하고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11.28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오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100일간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개소하고 피해사건을 접수받는다고 7일 밝혔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설치되는 이번 특별신고센터는 그동안 피해신고를 주저해 온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특별신고센터에 사건이 접수되면 신고한 피해자와 상담 후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감사원, 소속기관 및 주무관청 등에 사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향후 재발방지 대책 수립요청 등을 진행해 신고한 피해자가 기관 내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으면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별신고센터 적용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으로 피해자뿐 아니라 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다.

피해신고는 전화상담(02-735-7544),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www.stop.or.kr), 등기우편접수 등으로 가능하다.

한편 여가부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형사 소송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민사·가사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인을 연계하며,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자들도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같은 여가부의 지원 서비스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피해 상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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