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해 여야가 5일 원 포인트 국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6.13 지방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하고,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이다. 개정안을 보면 지역구 광역의원(시·도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했으며, 기초의원(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현행 2898명에서 29명 늘어난 2927명으로 조정됐다. 이로써 선거가 있기 전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부터 미확정 상태에 처해져 있는 지방선거의 선거구가 마련됐지만 뒤늦은 선거구 획정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 왔음은 사실이다.

국회의원이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 법정 기한 내 처리했더라면 지방선거에 나서는 출마자들이나 선거업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의원 자신의 명운이 달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는 달리 지방선거구 획정은 특별한 논쟁이 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정기국회뿐만 아니라 12월 임시국회와 2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가 처리하지 못한 것은 한마디로 지방은 안중에도 없고 무시하는 안일한 태도라 할 수 있다.

특히 광역의회 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자 가운데 이번 공직선거법으로 선거구가 바뀐 지역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획정 관련 법률과 관련 시·도의 조례가 시행된 후 10일내로 해당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에 선거구를 선택하지 않으면 등록 무효가 되는데 이것만 봐도 국회의원은 지방의원들에게 불편을 주었고 갑질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국회의원들은 관련된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논쟁을 일삼다가 매번 법정시한을 어겼다. 선거 때마다 못된 버릇이 어김없이 나타났던 것이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때와 2014년 지방선거 때도 선거구 획정안은 법정 시한을 2∼4개월 넘기고 처리해 국민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고쳐지지 않고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때도 법정 시한(2015년 10월 13일)을 139일이 넘겨 처리했으니 상습적인 행위다. 이 같은 폐습이 개선되려면 지방의원의 정수와 선거구 획정권한을 지방에 돌려줘는 방법뿐이다. 가뜩이나 현 정부가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시기에 지방의회 자율권을 확대하고 민의의 자치권을 활성화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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