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안서북경찰서. ⓒ천지일보(뉴스천지)

‘11개 도시, 30회 2억 7000만원 절도’
“저층 거주자 외출 시 반드시 문단속 해야”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아파트를 대상으로 상습절도를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서북경찰서(서장 박세석)는 충청·전라·경상 지역의 아파트를 돌며 현금·귀금속 등을 훔친 A(52)씨를 지난달 28일 검거해 상습절도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2개월간 천안·아산·청주·대전·대구·광주·순천·목포 등 충청·전라·경상지역 11개 주요 도시를 돌며 30회에 걸쳐 2억 7000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약 7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4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A씨가 막노동판을 전전하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다시 범행을 벌였다”면서 “범죄예방을 위해 아파트 저층 거주자는 외출 시 베란다 창문을 반드시 잠그고 문단속이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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