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이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장 노동시간과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194명 중 찬성 151표, 반대 11표, 기권 32표로 근로기준법을 통과시켰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週)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 규모별로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은 오는 7월부터 ▲50~299인 사업장은 오는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오는 2021년 7월부터 시행한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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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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