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02인에 찬성 158인, 반대 15인, 기권 2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02인에 찬성 158인, 반대 15인, 기권 2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5일 6.13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정수 및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달 28일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논의 과정에서 지역별 광역·기초 의원 수를 늘릴지를 두고 이견이 불거지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헌정특위는 결국 다음 날인 1일 새벽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3월 임시국회를 열어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선거구획정 시한인 지난해 12월 13일보다 2개월 반이나 늦은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지난 2일부터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접수를 시작했다. 개정된 선거구획정에 따라 다시 등록접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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