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부 강피연 회원과 시민 1만여명이 4일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와 중앙로네거리에서 열린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촉구대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종교계의 IS! 살인마 한기총의 강제개종 교육을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5
대구·경북지부 강피연 회원과 시민 1만여명이 4일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와 중앙로네거리에서 열린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촉구대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종교계의 IS! 살인마 한기총의 강제개종 교육을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5

[천지일보 대구=송해인 기자] “종교계의 IS! 살인마 한기총은 강제개종 교육을 즉각 중단하라”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가 지난 4일 대구와 서울 등 7개 주요 도시에서 강제 개종과 이를 사주한 개종 목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촉구대회’는 대구·경북 강피연 회원들과 시민 1만여명이 개종목사의 처벌과 허위 왜곡 보도를 일삼는 CBS의 폐쇄를 촉구하며 중앙로네거리에서 반월당네거리까지 약 1.7km를 행진했다.

대구·경북지부 강피연 회원과 시민 1만여명이 4일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 일대에서 열린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촉구대회’에 참석해 행진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5
대구·경북지부 강피연 회원과 시민 1만여명이 4일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 일대에서 열린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촉구대회’에 참석해 행진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5

이날 지난 1월 고(故) 구지인(27)씨가 강제개종 과정에서 개종목사의 사주를 받은 부모에 의해 사망한 이후 진행된 1차 대규모 규탄 집회에 이어 두 번째다.

고 구지인씨는 지난 2016년 44일간 납치 감금돼 개종을 강요받은 후 청와대에 피해 사실을 호소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고 또다시 발생한 2차 강제 개종 과정에서 숨졌다.

이에 강피연은 성명을 통해 한국기독교총회와 종교방송 CBS에 대한 적폐청산을 주장했다.

이날 행사 1부에는 ▲추모식 ▲강제 개종에 대한 영상 방영 ▲강제개종금지 성명서 발표 ▲강제개종 무언극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2부에는 ▲개종목사 처벌을 촉구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걷기대회를 진행됐다.

손용호 강피연 대구경북지부장은 “대한민국의 종교 언론은 적폐의 대상이다. CBS를 비롯해 종교방송국은 살인까지 부른 강제개종에 대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며 인권에 등을 돌리고 있다”며 “살아있는 정론직필의 언론이라면 대한민국 종교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제개종의 참상을 낱낱이 보도해 만천하에 이를 알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경북지부 강피연 회원과 시민 1만여명이 4일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 일대에서 열린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촉구대회’에 참석해 행진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5
대구·경북지부 강피연 회원과 시민 1만여명이 4일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 일대에서 열린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촉구대회’에 참석해 행진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5

대한민국 수십만의 국민과 해외언론에서도 강제개종의 잔혹한 실상을 외치고 있는데 정작 한국 정부와 사법기관, 종교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강제 개종의 실태를 조사하라’는 14만여명의 국민청원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삭제한 바 있다. 또한 종교 관련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사법당국에 책임을 미뤘으며 사법당국 역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사법기관, 종교계는 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개종사업을 돈벌이로 하는 개종목사의 사주 때문에 생명과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납치, 감금, 폭행 등으로 인한 사례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강피연에 따르면 지난 2007년에도 강제 개종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정부는 이런 인권유린을 종교 문제로 축소하고 방치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관계자는 “강제 개종 피해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000여명이며 실제로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과연 개신교 주류교단에서 발생한 문제라도 이렇게 방치했을지 의문다. 이런 차별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구·경북지부 강피연 회원과 시민 1만여명이 4일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와 중앙로네거리에서 열린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촉구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5
대구·경북지부 강피연 회원과 시민 1만여명이 4일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와 중앙로네거리에서 열린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촉구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5
대구·경북지부 강피연 회원과 시민 1만여명이 4일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 일대에서 열린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촉구대회’에 참석해 행진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5
대구·경북지부 강피연 회원과 시민 1만여명이 4일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 일대에서 열린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촉구대회’에 참석해 행진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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