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 ⓒ천지일보(뉴스천지) DB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 ⓒ천지일보(뉴스천지) DB

대한변호사협회, 차 변호사 사임 촉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대법관 출신인 차한성(64, 사업연수원 7기) 변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 변호인단에 참여함에 따라 ‘전관예우’ 문제가 거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부회장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 소속 4명의 대법관 중 3명은 차 전 대법관과 함께한 인연이 있다. 차 변호사는 고영한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함께 대법관을 지냈으며 권순일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시절 차 변호사와 함께 근무한 바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 상고심에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변론한다면 당연히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차 변호사의 사임을 촉구했다.

또 “이번 수임은 전관예우 논란을 야기하고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차 변호사는 2014년 3월 대법관 퇴임 이후 고위직 판사의 로펌 취업제한 3년 규정에 따라 공익변론 활동을 수행하는 태평양 산하 공익법인 동천에서 활동하다 작년 3월 사건을 수임해 변론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15년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이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공익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면서 “이제라도 사건에서 손을 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글을 게재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뇌물 등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의 쌍방 상소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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