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2기 제5차 전체회의가 지난해 3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1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식을 열고 있다. (출처: 뉴시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2기 제5차 전체회의가 지난해 3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1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식을 열고 있다. (출처: 뉴시스)

거수기 성격 강해… 부결 가능성 ‘0’

전인대 대변인도 장기집권 옹호

[천지일보=이솜 기자] 중국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개막한다.

20일까지 진행되는 전인대는 국가주석의 2연임 초과를 금지한 규정을 삭제할 것을 건의한 헌법 개정안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4일 중국 언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개헌안은 중국 현행 헌법의 5번째 개정으로 14년 만에 이뤄지며, 개헌은 회기 중간인 오는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개헌안에는 국가주석 임기제한 조항의 삭제 외에도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명기, 중국 공산당 영도 조항 삽입 등 모두 시 주석의 절대권력을 공고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헌 절차는 전인대 상무위원회나 전인대 대표 5분의 1 이상이 발의, 전인대 전체 대표의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통과된다.

최근 시 주석의 장기집권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안팎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번 개헌안은 큰 이변 없이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전인대 자체가 ‘거수기’ 성격이 강한 데다가 공산당 정치국과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을 전인대가 거부한 사례도 없다. 특히 지난 1월 전국적으로 이뤄진 전인대 대표 선출 과정에서 ‘시 주석에 대한 충성심’을 중요 자격요건으로 내걸면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행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로이터통신은 전인대가 중국 공산당의 충성파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개헌안이 전인대에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장예쑤이 전인대 대변인도 이번 개헌안을 옹호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장 대변인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현재 중국 공산당 당헌에는 당 중앙위 총서기와 당 군사위원회 주석 그리고 헌법에는 군사위원회 주석이 2회기를 넘어 연임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다”면서 국가 주석의 2연임 초과 금지 조항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주석에 대한 헌법 규정도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권위와 지도력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며 국가 영도 체계 개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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