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현 기자] 지난 2012년 3월 2일 특허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전 가정법원 개원식에서의 차한성 변호사.ⓒ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지난 2012년 3월 2일 특허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전 가정법원 개원식에서의 차한성 변호사.ⓒ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 

차 변호사, 2014년까지 대법관 지낸 엘리트

대법원 2부 소속 대법관들과 과거 인연 있어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법관 출신 차한성(64·사법연수원 7기) 변호사에게 상고심 변론을 맡겼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달 26일 차 변호사 외 6명에 대한 선임계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차 변호사는 2006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직을 수행했으며 2014년 3월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퇴임 후 태평양에 자리를 잡았지만, 고위직 판사의 로펌 취업제한 3년 규정에 따라 공익변론 활동을 수행하는 태평양 산하 공익법인 동천에서 활동했다. 3년이 지난 지난해 3월부터는 사건을 수임해 변론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 소속 4명의 대법관 중 3명은 차 변호사와 함께한 인연이 있다. 차 변호사는 고영한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함께 대법관을 지냈다. 또 권순일 대법관은 대법관 취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는데,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차 변호사였다. 이에 이재용 부회장의 차 변호사 선임에 대해 대법원 2부에 속한 대법관들과의 관계가 고려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은 뇌물 등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의 쌍방상소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일치가 되지 않으면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수도 있다. 전원합의체 재판에 참석하는 13인에는 김창석, 김신 대법관이 속해있는데 이 둘도 차 변호사와 함께 대법관을 지낸 바 있다. 따라서 전원합의체에 넘어갈 경우를 생각해 차 변호사에게 변론을 맡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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