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출처: 뉴시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미국의 대북독자제재의 세부 규정을 대폭 개정해 발표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외자산통제국은 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대통령 행정 명령 13687호, 13722호, 13810호의 이행과 함께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과 ‘2017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법안’의 적용·이행을 위한 대북제재 규정(31 CFR Part 510)을 수정해 재발표한다고 밝혔다.

2010년 발표된 이 규정은 대북제재와 관련된 각종 규정과 처리 방법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 가장 최근 개정은 2011년에 이뤄졌다고 VOA는 전했다.

이번 개정 규정은 북한 정권과 노동당의 모든 자산은 차단되며 해외자산통제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미국인의 모든 대북 거래도 금지한다.

아울러 새 규정은 재무장관이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역량을 막을 수 있는 추가 수단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해외자산통제국은 대북 제재에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 웹페이지도 개정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모든 미국인 등이 재무부 제재 규정을 따라야 하며 위반할 시 ‘긴급국제경제권한법’에 따라 28만 9238달러 혹은 불법 거래자금의 두 배를 물거나 기소될 경우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과 위반 사항 당 20년의 구금 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93쪽 분량의 이번 개정 규정은 연방관보에 게시될 예정으로, 개정판은 오는 5일 발표된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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