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출처: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에 나설 시장·구청장 선거,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2일부터 접수 받는다.

다만 선관위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법안 통과가 불발되면서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선거의 경우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추후 선거구가 획정되면 당사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도 침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13일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대해선 등록을 접수했고, 역시 같은 날부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도 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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