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영 부산사하경찰서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다. 다가오는 봄에 나들이와 근교 드라이브 생각으로 매우 설레기만 하다. 하지만 드라이브를 하는 만큼 올해부터 변경되는 교통관련 제도를 꼭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먼저 복잡했던 지정차로제가 개선이 된다. 종전의 경우에는 편도 3차로와 4차로의 경우 각 차로마다 주행 가능한 차종을 지정해 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되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대형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등은 오른쪽, 승용차 및 중소형승합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이 가능하게 된다. 시행일은 6월 19일부터다.

두 번째 고속도로 앞지르기 통행기준이 완화된다. 보통 고속도로의 1차로는 앞지르기 할 때에만 통행 가능한 추월차로이다. 하지만 고속도로 정체 시 추월차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이처럼 도로상황으로 인해 시속 80㎞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 목적이 아니어도 1차로 통행이 허용되도록 변경됐다. 시행일은 위와 같은 6월 19일부터다.

이처럼 위의 지정차로제와 통행기준 완화로 운전자들은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 변경되는 규정에는 운전자에게 이로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 견인 비용을 운전자가 부담하게 된다. 음주운전 시 적발되면 해당차량을 더 이상 운행시킬 수 없다. 하지만 길가에 방치하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해당 차량을 이동시키려 하지만, 운행도중 교통사고가 난다면 책임은 경찰관의 몫이라 음주운전자에게 대체운전자를 호출하게 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를 파악하고 대체운전자 호출을 거부하는 음주운전자들이 있어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를 위해 올해부터 음주운전차량을 견인조치하고 그 비용을 음주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규정을 마련했다. 벌금에 견인비까지 치르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괜히 경찰관에게 심술을 부리는 일이 없도록 하자. 물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걱정 없는 규정임을 명심하자. 시행일은 4월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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