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출처: 백악관) ⓒ천지일보(뉴스천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출처: 백악관) ⓒ천지일보(뉴스천지)

한국 등 각국 촉각… 일괄 24~25% 관세부과 가능성

[천지일보=이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1일(현지시간)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최종 규제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 등 각국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즈’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최종 규제안을 발표한다고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까지인 최종 결정 시점을 대폭 앞당겨 발표하면서 한국이 규제 대상국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또 한국이 규제 대상국에 포함된다면 어떤 규제를 받을지도 관심 사안이다.

앞서 지난 16일 미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 철강의 경우 ▲모든 국가의 철강을 지난해 수준의 63%로 제한하는 쿼터제 ▲모든 수입 철강제품에 24% 관세 부과 ▲한국·브라질·중국·인도·러시아 등 12개국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최소 53% 관세 부과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참고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 철강에 일률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53% 이상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12개국에 포함돼, 이 방안이 채택되면 최악의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파견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브라질 등도 제재 대상 12개국은 워싱턴DC에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등을 만나는 등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안보를 침해하느냐가 기준이 된다. 제재 대상 12개국에 대미 철강 수출이 많은 일본과 독일 같은 미국의 전통적 우방은 제외됐지만, 동맹국인 한국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미 국방부는 동맹관계 균열을 우려하며 상무부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들과 가진 회동에서 “철강 산업을 다시 미국에 데려오고 싶다”며 “만약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면 할 것이고, 아마 (철강 가격이) 좀 더 비싸지겠지만 일자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해 관세부과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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