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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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들… 자기 선거구 모르는 ‘깜깜이 등록’
與野, 5일 선거구 획정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오는 2일부터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하지만 국회가 지난달 28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쟁 때문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해 일부 지역에서 혼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부터 시장·구처장의 선거와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

하지만 정작 후보자들이 출마할 선거 지역이 정확히 나뉘지 않아 법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신의 선거구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깜깜이 후보 등록’을 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선거의 경우 우선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한다”며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되면 예비후보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 납부기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탁금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1000만원 ▲구·시·군의 장 선거 200만원 ▲시·도의원선거 60만원 ▲구·시·군의원선거 40만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300만원 등이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28일 무산된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3월에 처리한다고 해도 늑장 통과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당초 국회의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지난해 12월 13일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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