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천지일보(뉴스천지)
청와대. ⓒ천지일보(뉴스천지)

3기 네이버‧다음카카오 뉴스평가위 출범 앞두고 청와대 발표

“포털은 장사꾼… 뉴스평가위 ‘깜깜이‧갑질 심사’ 힘 싣는 꼴”

[천지일보=송태복‧황시연 기자] 청와대가 ‘포털사이트 뉴스검색 제휴’를 인터넷매체의 청와대 출입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방안은 3월 3기 네이버‧다음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뉴스평가위) 출범을 앞두고 내려져 공룡포털의 기형적 뉴스유통과 갑질을 제재해야 할 청와대가 오히려 포털의 언론 길들이기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네이버‧다음카카오 뉴스검색 제휴는 뉴스평가위의 결정에 따른다. 그러나 뉴스평가위의 심사결과는 일명 ‘깜깜이 심사’로 탈락 사유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슈퍼갑 포털의 갑질 횡포’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또 심사위원들부터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나눠먹기식 심사 가능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춘추관 “포털 노출 안 되면 청와대 출입매체서 퇴출”

청와대 춘추관장실은 2월 말 현재 청와대 출입 인터넷매체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통해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와 뉴스검색 제휴가 이뤄지지 않은 매체를 선별한 뒤 추가로 신설할 출입요건 내용을 개별 공지했다.

춘추관장실에서 각 검색 제휴가 이뤄지지 않은 매체들에 보낸 공지문에는 “인터넷 포털사와 뉴스 검색제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상반기까지 포털사이트 뉴스검색 제휴를 완료해주길 바란다”고 작성됐다. 이는 상반기까지 포털 뉴스검색 제휴가 이뤄지지 않으면 청와대에서 퇴출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춘추관은 미디어오늘 측에 “청와대에 출입하겠다는 매체는 많고 (국회)정론관처럼 물리적으로 넓은 공간이 아니어서 신규 매체 요건으로 뉴스검색제휴 기준이 합리적인지 추가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통보를 받은 매체는 사기업인 포털 노출 유무를 청와대 출입매체 기준으로 삼겠다는 춘추관의 발상에 반발하고 있다. 현재 청와대 출입매체 중 A매체를 포함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에서 뉴스검색이 되지 않은 매체는 확인된 곳만 3곳이다. 이 중 한 매체는 지난해 콘텐츠 제휴사에서 탈락돼 포털에서 뉴스검색이 되지 않는다.

◆“청와대가 사기업 규정으로 매체 선정하는 꼴”

청와대로부터 공지문을 받은 A매체 김모 대표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포털 사이트는 사기업이라”며 “사기업의 규정이 (청와대 출입조건 등) 공적인 영역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대표는 “엠바고 파기, 오프더레코드 파기, 출석률 미달 등이 아니라 이미 출입중인 매체에 대해서 포털 뉴스검색 제휴가 안 되면 퇴출하겠다는 방침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며 “이같은 조치의 신설을 재고,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4차 산업시대에 다른 나라들은 SNS, 1인 미디어 등과 소통을 강화하는데 청와대는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맹기 전 서강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는 “포털 사이트는 기사를 송고 받고 장사를 하는 곳으로 언론으로 볼 수 없다”면서 장사를 하는 포털에 기대 청와대 출입매체를 결정하겠다는 청와대 춘추관의 입장을 비판했다.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 ⓒ천지일보(뉴스천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 ⓒ천지일보(뉴스천지)

◆포털중심 기형적 뉴스유통 논란인데…靑, 논란 키우나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포털중심 뉴스유통은 ‘포털이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하는’ 기형적 구조를 양산했다. 이 때문에 ‘포털이 언론의 슈퍼갑’이라는 비판이 지속되자 포털이 자구책으로 마련한 것이 2015년 10월에 출범한 네이버‧다음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언론을 통해 언론을 감시하겠다는 취지의 이 뉴스평가위 역시 이해관계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기득권 유지의 수단 아니냐’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16년 10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국내 양대 포털의 뉴스콘텐츠제휴 진입 장벽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된바 있다. 몇 년간 양대 포털의 뉴스콘텐츠제휴에서 단 한 곳도 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지적을 염두에 둔 탓 인지 지난해 뉴스평가위는 네이버 입점 기준과 뉴스스탠드, 뉴스콘텐츠 입점 기준을 10점씩 대폭 하향 조정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뉴스스탠드 입점 심사를 통과한 언론은 신청사 대비 8.5%에 불과했다.

‘네이버·다음’의 뉴스 유통방식이 꼭 뉴스평가위를 통해야 하는지도 지속적인 논란거리다.

정부에서 언론통제기능을 담당하는 뉴스평가위를 해체하고 1인 미디어를 포함해 다양한 목소리가 포털뉴스를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포털뉴스를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사후적 언론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현재 뉴스평가위에 인터넷신문협회와 신문협회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다. 심사위원들은 당연히 소속 회원사들에게 유리한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면서 ‘나눠먹기식 심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공정성 논란을 없애려면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한 인원으로 뉴스평가위가 재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평가위 ‘깜깜이 심사’… 피심사언론 “탈락 유무도 몰라”

뉴스평가위의 ‘깜깜이 심사’도 피심사 언론의 권리를 침해하는 ‘갑질 횡포’라는 비판이 거세다. 현재 네이버‧다음카카오 뉴스검색 제휴를 신청한 경우 탈락한 피심사 언론에는 탈락 통보조차 오지 않는다.

군포에서 인터넷 언론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뉴스 검색제휴를 신청한 언론사는 심사 탈락 통보조차 오지 않는다”면서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어 “당연히 심사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싶지만 추후 심사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까 싶어 같은 입장에 있는 언론들이 나서지 못하고 있다”면서 포털과 뉴스평가위의 눈치를 보는 현실을 토로했다.

뉴스스탠드 피심사 언론의 경우에는 탈락 결과만 통보된다. 탈락 사유를 요청할 경우 공식 심사 결과가 아닌 심사코멘트 중 일부만 통보된다. 이처럼 ‘깜깜이 심사’가 지속되고 있지만 피심사 언론이 대응할 공식 창구도 없는 실정이다.

도형래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사무총장은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포털 노출이 언론사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피심사 언론들이 심사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탈락 사유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심사 언론은 뉴스평가위에 심사채점표 등을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있다”면서 “협회차원에서 깜깜이 심사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심사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 그것도 국정운영의 최고 지위에 있는 청와대의 출입매체 기준이 사기업인 포털의 판단으로 조종되는 기현상이 초래될 조짐과 관련해 ‘참모들의 갑질 횡포가 시작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견언론인은 “이번 조치는 공정한 나라, 차별 없는 나라, 약자에 대한 배려를 약속한 현 정부의 출범 정신과 배치된다”며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참모들의 ‘편향적 갑질 횡포’가 시작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표면적인 지지도만 믿고 문재인 정부가 막가파식 행정을 시작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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