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돔 시험가동 `일단 성공'..유출 없어
美하원소위, 포괄적 시추시설 규제법안 가결

(애틀랜타=연합뉴스) 미국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영국 석유회사 BP가 지난 4월 석유 시추시설 폭발사고 이후 근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유출 차단에 성공했다고 15일(현지시각) 밝혔다.

켄트 웰스 BP 선임부사장은 이날 새로 장착한 차단돔을 시험 가동하자 오후 2시25분께 유정에서 나오는 기름이 더는 멕시코만으로 유출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고 CNN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는 시추시설 `디프 워터 호라이즌' 폭발사고가 난 4월20일 이후 정확히 85일 16시간25분이 지난 뒤다. 그간 멕시코만에는 9천350만~1억8천430만갤런에 이르는 원유가 유출된 것으로 미 방제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BP는 지난 12일 무게 75t짜리 대형 차단돔을 원유가 유출되는 해저유정에 설치하고 애초 13일 강도.압력 시험가동을 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이 더 필요하다는 방제당국의 판단에 따라 이를 연기했었다.

방제당국은 전문가들과 논의 끝에 다음날인 14일 시험가동을 승인했으나 차단돔에 연결된 파이프 `초크 라인(choke line)'에서 또다시 유출이 발견됐고, BP는 이를 교체한 뒤 비로소 시험가동에 본격 돌입했다.

BP의 더그 서틀스 최고운영책임자는 이와 관련, "시험가동 결과인 만큼 섣불리 결론을 지을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6시간 단위로 시험 가동 데이터를 미 정부 관리들과 함께 검토, 분석해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차단돔 설치를 통한 유출 기름의 회수작업과 관련해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다면서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아직 시험 가동 국면에 있다"면서 "내일쯤이면 추가적인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험가동 결과가 실패로 나타나면 6시간 후에 중단되지만 결과가 좋으면 48시간동안 계속될 수 있으며, 실험이 계속될수록 유정이 차단돔에 의해 완전히 차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BP 엔지니어들은 이후 길게는 48시간 동안 압력 수치를 비롯한 시험가동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유정 손상 여부와 차단돔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원유 유출구가 추가로 발견되는지 등을 주시할 예정이다.

차단돔 밸브를 모두 잠근 상태에서도 압력이 떨어진다면 해저 지하로 뚫린 석유 시추 파이프 어디에선가 또 다른 유출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BP는 유정 압력 측정 결과 차단돔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차단돔 밸브를 개방, 유정에서 나오는 기름을 해상에 대기 중인 선박 2척을 통해 전량 회수하는 작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그러나 차단돔이 정상 작동한다 해도 사고가 발생한 유정에서 기름이 나오는 것을 완전 봉쇄하려면 감압유정(relief well) 시추가 먼저 끝나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압유정은 8월 중순께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차단돔 정상작동 소식이 전해지자 멕시코만 연안 주민들은 반가운 기색을 나타내면서도 아직 안도할 상황은 아니라며 우려를 놓지 않는 분위기다.

미시시피주(州) 빌럭시에 사는 어민 빌 스퀴글리씨는 "영구적으로 유출이 차단됐음을 확신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관련 뉴스를 찾아볼 것"이라며 아직 낙관하기엔 이르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미 하원 천연자원위원회는 앞서 14일 BP에 향후 7년간 연안 석유 시추시설 임차를 금지하는 내용의 시추시설 안전기준 강화 수정안을 가결한 데 이어 15일에는 이와 관련한 포괄적 조치를 담은 법안도 통과시켰다.

법안은 연안 시추작업 관리 기관을 ▲임대.허가 ▲검토.조사 ▲수익 회수 등 3개 기능별로 쪼개는 한편,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고위 관리에 대해 퇴직 후 2년간 관련 업체 취업을 금지해 전관예우를 막는다는 내용을 뼈대로 했다.

법안은 위원회 표결 결과 27대21로 가결됐고,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한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와 함께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도 석유업체에 원유유출 사고 방지책 마련 의무 부과를 골자로 한 법안을 이날 가결했다.

법안은 석유업체에 ▲유출 방지책과 사고 시 효과적인 대응조치 마련 여부 ▲감압유정 신속설치 가능 여부 ▲안전성이 확보된 유정 사용 여부 등을 증명토록 하고 유출방지와 관련해 제3자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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