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02인에 찬성 158인, 반대 15인, 기권 2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02인에 찬성 158인, 반대 15인, 기권 2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

헌정특위서 한국당의 문제 제기
본회의 산회 후 7분 만에 의결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 열기로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28일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확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이날 열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다음 달 2일 예정된 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원 선거구는 6월 지방선거 120일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확정했었어야 했다.

여야는 각각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과 ‘자유한국당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원랜드 청탁비리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놓고 맹공을 가했다.

애초 여야는 공직선거법 처리를 조건으로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조건으로 걸었다.

하지만 오후 10시쯤 열린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문제가 터졌다.

지역별 광역·기초 의원 수를 늘릴지를 두고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여야가 계속 이견을 보이자 한국당 소속 김재경 위원장은 오후 11시쯤 회의를 정회시켰고, 결국 헌정특위는 자정 본회의가 산회하고 7분 뒤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켰다.

헌정특위에서 결국 의결되지 않자 결국 정세균 국회의장은 “의장의 부덕의 소치인지 모르겠으나 부끄럽고 참담하다. 국민 뵙기도 그렇고, 지방선거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를 대할 면목이 없다. 정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산회 직후 여야 원내대표를 소집해 직권상정까지 검토했다.

이어 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긴급회동을 통해 오는 5월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원포인트로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며 2월 국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정쟁 때문에 주요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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