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5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률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0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5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률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0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시작됐다. 이날 5.18특별법 등 77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여야는 오후 3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김성곤 국회사무총장 임명 승인안에 대한 표결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방남을 둘러싼 갈등으로 우려됐던 ‘빈손 국회’는 모면하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김 부위원장 방남 관련 긴급 대정부현안질의를 법안 처리 후 진행하는 조건으로 본회의 안건 처리에 합의했다. 앞서 한국당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남과 관련해 본회의에서의 대정부 현안질의를 요청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한 바 있다.

이날 처리가 예정된 주요 법안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안, 5.18 특별법 등이다. 5.18특별법의 경우 영장 청구권을 빼는 조건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제천 화재와 밀양 화재 등 잇따른 안전사고로 부각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 처리 직후 진행될 현안 질의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명균 통일장관, 송영무 국방장관 등 외교·안보 담당 장관이 출석해 김 부위원장 방남 등에 관련한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현안 질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 자유한국당 4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이 각각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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