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법원이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오는 4월 6일 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4월 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공범 최순실 보다 5년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이 많고 법률 쟁점도 많아 통상의 사건보다 선고기일을 넉넉히 잡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거부 선언을 한 뒤 이날 결심공판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선고공판에 출석 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다.

재판 거부 선언 이후 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 발부된 구속영장의 기한은 오는 4월16일까지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이 생중계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 의견을 물어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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