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처해진 현 상황에서 국가·사회의 발전과 국민편익을 위한 굵직한 사회적 이슈가 몇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화해분위기를 맞은 남북관계가 어떻게 개선될 것인가 하는 문제, 국민의 삶과 사회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개정에서 개헌안을 국회가 제안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 주도로 진행될 것인지와 함께 그와 관련된 국민투표 실시 시기 문제, 또 경제 활성화와 내수 경기 시계(視界)가 여전히 흐릿한 가운데 날이 갈수록 가속화되는 청년실업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지속적으로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중에서도 개헌 문제는 제안, 의결, 개헌안 확정 등이 국회의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마치 정치인들이 전유물로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민주주의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민정(民定)헌법의 본의에 따라 개헌의 주체는 분명 국민이다. 이는 이론적·실제적으로도 타당한 내용이지만 개헌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정치권, 특히 국회에 맡기고 있는 게 우리의 제도요, 현실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국회의원이 개헌 권한을 전권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요구와 국민의사와는 다르게 개헌 전반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개헌권력 자체에 비쳐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현행헌법이 만들어진 지도 벌써 30년째지만 제6공화국헌법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됐던 대통령 5년 단임제 등 권력구조를 그대로 유지해 왔다. 대통령에 치우친 권력 제도 등으로 결국 국정농단사태 등을 경험하고서야 국민 절반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고 나섰고,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게 다수 여론이다. 그런 상황이지만 정치권의 속셈은 다르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6.13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를 선호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국민이 원하는 내용이 충족된 개헌이 중요하다”며 올해 중 실시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실 국민은 시기적으로 빠른 개헌보다는 좋은 헌법을 원한다. 그동안 20대국회 개헌특위에서는 좋은 헌법을 만들기 위해 1년 이상 활동해왔으니 국민의사가 잘 반영된 개헌안이 어느 정도 진척됐을 것이다. 이제 여야가 합의하면 될 터인데,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여야가 합의해 제6공화국헌법을 2개월 만에 만든 전례에 비쳐보면 하나의 핑계로 비쳐질 수 있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민이 바라는 제7공화국헌법 탄생을 위한 개헌에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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