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metoo)’ 캠페인 모습 (출처: pixabay)
‘미투(metoo)’ 캠페인 모습 (출처: pixabay)

내달부터 4946개 국가·공공기관 특별점검

벌금형 이상 선고로 형 확정 시 즉시 퇴출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정부가 최근 ‘미투(Me, too) 운동’ 확산을 계기로 우리사회의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범정부협의체(위원장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를 구성·운영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현황 및 보완대책’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에 대해 다음 달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온·오프라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익명성 보장 하에 여성가족부의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등 피해경험, 사건 조치 적절성 등에 대해 사전 온라인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3월부터는 100일간 한시적으로 공공부문 대상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나 기관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뢰를 갖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을 개설해 사건 신고를 접수받는다.

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여성가족부가 관계기관에 사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고, 모니터링, 재발방지 대책 수립요청 등을 진행해 신고한 피해자가 기관 내에서 가해자 격리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으면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친고죄 폐지 이후의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조치해 엄중처벌 되도록 할 방침이다.대학 및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고센터(교육부) 운영으로 피해사례 은폐 방지 및 신고·처리를 활성화한다. 사안을 은폐·축소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공부문부터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선도해 모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엄격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일정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될 시 즉시 퇴출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미투 운동으로 그간 감춰졌던 사회 전반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드러나면서 국민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엄벌에 대한 뜨거운 국민요구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가 선두에서 정부의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엄단부터 시작해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투 운동에 나선 피해자들의 용기를 적극 지지하며, 성폭력 피해자들이 민·형사상 소송 구조 등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확충한다”면서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자들도 심리치료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체계를 완벽히 가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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