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삼성에 변경된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통보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해소 안되면 ‘제재’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삼성SDI는 자사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오는 8월 26일까지 추가로 처분해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예규 제정을 의결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잔여 지분 404만 2758주(약 5417억원어치) 전체를 추가 매각하라고 이날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통보 내용대로 순환출자 해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이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주식을 매각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과징금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토록 명령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015년 발표한 순환출자 관련 종전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이를 예규로 제정해 법적 형태를 갖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순환출자는 대기업집단이 'A사-B사-C사-A사'의 형태와 같이 고리형으로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다. 주로 총수 및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는 데 활용돼왔다.

특히 공정위는 2015년 가이드라인 내 규정된 고리 내 소멸법인과 고리 밖 존속법인의 합병 판단이 잘못됐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2년 전 첫 가이드라인 제정 시 강화로 판단했던 ‘(구)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구)삼선물산’ 고리는 소멸법인과 고리 밖 존속법인 간의 합병에 해당하므로 순환출자의 ‘형성’이라고 공정위는 판단을 번복했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해석지침 제정을 의결했고 이날부터 수정된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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