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2.26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2.26 (출처: 연합뉴스)

“2013년 6월 이후 사건 고소 없어도 수사하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해 적극적인 수사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적극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투 운동에 대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의 성평등과 여성 인권에 대한 해결 의지를 믿는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미투 운동의 사회적 확산과 분야별 자정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피해 사실을 알린 피해자들이 2차 피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여가부)는 미투 운동 확산을 계기로 사회 각계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가부는 23일 최근 잇따르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사실 고발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여가부는 정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총괄·조정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민간이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관계부처가 모인 2차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별로 각각 소관분야에 대한 실태 점검 현황, 신고센터 개설 여부, 분야별 대책 등을 제출 받아 종합적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3월 중으로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발표를 목표로 실무회의 등을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