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호사회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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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공동으로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노동3권을 제한하는 소송남용에 대한 대책 토론회’를 연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노동3권 중 특히 단체행동권의 경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실질적인 행사가 제한되고 있어 노사 간 갈등이 심화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노동3권과 형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의 적용상 한계를 짚어보고, 현재 국회에 계류된 입법안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노사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날 노성현 서울지방변호사회 노동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김석영 서울지방변호사회 노동인권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의 송영섭 변호사와 순천향대 조경배 교수가 주제발표를 담당한다.

또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대책본부장,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조충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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