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천지일보(뉴스천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에 내린 처분에서 사명이 변경된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제재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공정위가 제출한 표시광고법 위반 고발요청서에서 오류를 발견해 고발요청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SK케미칼이 사명을 SK디스커버리로 바꾼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이전 회사 명의로 과징금 3900만원과 법인의 검찰 고발,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SK케미칼은 작년 12월 1일 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인적분할을 했고, 사명을 SK디스커버리로 변경했다. SK케미칼의 이름은 신설되는 회사가 이어받아 지난달 5일 주식시장에 각각 상장까지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오는 4월 2일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사건 처분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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